기촉법, 여야공감 불구 ‘허송세월’

입력 2011-03-09 11:49수정 2011-03-0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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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정리 위해 필요하지만 보완 필요”

기업 워크아웃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개정안이 금융권과 재계의 강한 재입법 요구에도 불구, 정작 국회에서는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

부실기업 정리를 위해 기촉법 처리가 필요하다는 큰 틀은 여야 모두 공감하지만 세부적으로 보완할 점이 많다는 주장이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금융채권자들의 독단과 기업 권리침해가 우려된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에 동조하는 상태다.

◇기촉법 논란의 핵심 = 지난 2001년 제정된 기촉법은 채권단협의회 구성원 중 75%가 동의하면 해당 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등 처리를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일몰이 도래하면서 효력을 상실했다.

이에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지난해 10월 이 법안의 유효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는 취지의 기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물가상승, 전세대란, 저축은행사태 등 현안이 겹친데다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 내에서도 이견이 많아 상임위에 계류된 채 먼지만 쌓이는 상태다.

최근 중견건설사 진흥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금융당국과 채권은행들이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금융권에서는 연일 국회에 기촉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정무위 기촉법 ‘갑론을박’= 국회 법안처리 상황이 녹록치가 않다. 법무부가 “금융채권자들의 독단적 결정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어 사실상 기업운영을 넘겨주는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법안을 처리하는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기촉법 처리에 공감은 하면서도 법조계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점이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9일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주거래은행 등 금융채권자들만 일정한 합의에 의해 (구조조정)절차가 진행되도록 하면 기업권익은 물론 채권자들의 권리 침해 또한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기촉법은 한시법인데 일반법으로 가야 한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도 “법무부 주장대로 기촉법은 채권은행 중심으로만 돼 있어 기업에 대한 사유재산법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과 채권은행간 합의 통한 구조조정 절차가 되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3월 국회내 처리 물건너가”=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사자인 금융계를 포함 기촉법 처리를 주장하는 한나라당 의원들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신속한 법안처리가 필요하지만 대립이 워낙 첨예해 사실상 3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다.

정무위 허태열(한나라당) 위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는 예금자보호법에 올인하는 터라 기촉법 처리 여력이 없다”며 “조속 처리가 필요하지만 정황상 4월 국회에서 다룰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용태 의원은 “당사자인 금융권과 기업에서조차 한 목소리가 안 나온다”며 “기업은 기업대로 은행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경영을 좌지우지 하려 한다 하고 은행은 은행대로 불만이 많은데 정작 기촉법 처리 하지 말자고 그러면 기겁들을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무위에서도 해당부처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늘어지고 있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한다 해도 사안이 시급해 너무 늦고 의미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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