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부동산 매각시 수의계약 허용

입력 2011-03-09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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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팔리면 공공매입도 검토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매매시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미매각 토지에 대한 매매 활성화를 위해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매각계획을 발표하고, 매각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일반에 수의계약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1년 매각계획인 종전부동산은 총 68개 부지다. 이중 일반에 매각하는 부동산은 총 50개 부지이며, 1월중에 2개 부지가 매각돼 나머지 48개 부지를 순차적으로 매각한다.

그간 국토부는 지난해까지 공개경쟁으로만 매각을 추진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를 개선해 2회이상 공고시에 미매각된 부지는 수의계약을 우선 추진하고, 매입자가 없는 경우 공공기관 매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수의계약시 종전부동산 매각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명이 감정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공개입찰시 금액과 동일하나, 수요자 입장에서 매입조건의 협상이 가능해 상당한 이점이 있다

아울러 일반매각과 동일하게 계약금액은 매각금액의 10%이상으로 하고, 매각대금은 지방이전시까지 분납하게 되며, 소유권은 잔금납부 이후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로드쇼를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찾아다니는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또한 매입자에게는 매입 편의제공을 위해 금융권 알선과 매입 후 사업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활용방안 사전의견 수렴 등,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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