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위장약, 저마그네슘혈증 유발” 주의

입력 2011-03-06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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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위장약 프로톤펌프억제제를 오랫동안 투여하면 혈장 중 마그네슘 수치가 떨어지는 '저마그네슘혈증'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날 안전성 서한을 통해 저마그네슘혈증이 심한 경우 근강직, 부정맥, 경련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고혈압약 디곡신 등을 병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관련 환자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서한은 최근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이 프로톤펌프억제제의 허가사항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할 방침을 발표하면서 나왔다.

FDA는 최근까지 부작용 보고사례와 의학 논문을 통해 파악한 61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1년 이상 이 제제를 투약한 환자에게서 저마그네슘혈증이 나타난 사실을 파악했다.

그러나 이 제품이 저마그네슘혈증을 일으키는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발생빈도도 추산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성분은 오메프라졸, 에스오메프라졸, 라베프라졸, 란소프라졸, 레바프라잔, 판토프라졸, 일라프라졸로 품목은 제일약품㈜의 란스톤캡슐 등 96개사 239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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