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성 향상 효과...도심 내 노후주택 재생사업활기 띨 듯
앞으로 2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용적률을 산정시 커뮤니티센터 면적이 제외하게 된다. 도심내 다가구주택 등 재개발 사업성 향상에 따른 노후 주택가 재생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 해소 등을 위한 24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하는 도서실ㆍ운동시설 등 주민 커뮤니티 시설의 용적률 산정 제외 대상 단지 규모를 기존 300가구 이상에서 200가구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심 내 노후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200가구 이상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사업이 크게 활기를 띨 가능성이 커졌다. 단지 커뮤니티 시설 설치 부분만큼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법 적용을 받는 200가구 아파트 단지에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시설별로 규정하고 있는 유치원ㆍ어린이놀이터ㆍ주민운동시설ㆍ경로당 등의 주민공동시설 면적 기준 역시 바닥면적 총량만 규정하고 개별 시설 유형 및 규모를 각 사업주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