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을 방문한 업계 관계자에게 폭언을 해 물의를 빚은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해 지방청 전보조치가 내려졌다.
식약청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업계 관계자와 당시 면담에 참여했던 과장 1명과 사무관 1명 등 2명에 대해 공무원 품위손상 및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 대응으로 지방청 전보 조치를 내린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청은 또 금품수수 암시 녹취내용에 대해선 “ MBC에 정식 녹취내용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라며 “녹취록이 확보되는 경우 음성지문 확인 등을 통해 사실을 가려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품수수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상 품위 및 친절 의무와 달리 뇌물 등 대가성과 연계된 형법상의 문제이므로 추가 조치가 가능하다.
식약청 유무영 대변인은 “앞으로 업계 관계자와의 자리 면담 내용은 식약청에서 자체 녹취를 진행할 예정이다”면서 “민원인 의견 개진 장소는 사무실이 아닌 고객지원센터 등 공개된 장소에서 진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