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연체채무자 채무 지원 가능
국내 대형대부업체들이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게 됐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 연체채무자들의 채무감면 및 상환기간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2월말 현재 38개 대부업체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연체채무자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대부업체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을 지속적으로 독려했다.
그 결과 지난 2009년 7월 6개에 불과하던 협약가입 업체수가 금감원 직권검사대상 대부업체 103개사 중 주로 소액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32개 업체가 모두 협약에 가입하게 됐다.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들 중 연체기간이 5개월 이상 경과한 채무를 보유한 채무자는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게 되면 이자 및 연체이자는 전액감면, 연체기간이 12개우러 경과한 채무는 최장 3년간 분할해 상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월 현재 대부업체 연체채무자 1만7848명의 총 채무액 1868억원이 495억원으로 조정돼 상환부담이 대폭 경감됐으며 채무조정 확정자 중 1173명은 채무 상환을 완료했다.
금감원 측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38개 대부업체의 시장점유율이 신용대출액 기준으로 81.3%에 달하고 있어 연체채무자에 대한 채무감면, 상환기간 조정 등 신용회복지원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부업체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대부업체 연체채무 보유자에 대한 원활한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