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와 관세사 시험 응시자에게 수수료를 반환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세무사ㆍ관세사 시험응시자가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고, 1차 시험 10일전까지 원서 접수를 취소하면 수수료의 50%를 돌려줄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현재 세무사 시험의 수수료는 3만원, 관세사는 1만원이다.
지난해에는 세무사 시험 지원자의 18.5%인 1778명이, 관세사 시험 지원자의 28%인 499명이 응시하지 않았다.
재정부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3월 중으로 세무사법 시행령 및 관세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