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전국 건설현장 일제점검 실시

입력 2011-03-0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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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달 2일부터 18일까지 지반 및 토사 붕괴 사고 등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전국 건설현장 800여 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건설현장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반 및 토사 붕괴 위험이 높은 지하 터파기 공사장을 우선으로 하고 △층고 4m이상 거푸집 동바리 설치 공사장 △안전보건 조치 소홀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공사장 등도 포함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대형공사장은 물론 안전관리자 선임규모(120억원) 미만 주상복합 빌딩, 학교, 공장 등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중·소규모 개인 발주공사까지 확대시켜 점검할 계획이며 터파기 장소 및 주변의 균열 유무, 지표면 해빙 후 지반 상태 변화에 대한 안전 조치, 흙막이 시설의 적정성 및 굴착면의 기울기 준수, 거푸집 동바리의 안전조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해빙기 건설현장 일제 점검 계획에 따르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처할 경우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개선 기간 중 불시 확인을 병행하며 공사액 120억 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의 현장에서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임시 가설물이나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안전 난간ㆍ방호울 등 기본적인 안전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는 곧바로 사법 처리 한다.

한편 5월 19일 부터는 모든 건설 현장에 대해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사항 79개 조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공사현장에서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작업 발판, 안전 난간 등 추락방지 시설을 하지않은 경우는 곧바로 사법처리 하는 등 감독 결과에 대한 조치 기준도 강화한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재해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도록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공사장에 대해서는 행정ㆍ사법적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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