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유)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할리데이비슨 이륜자동차 3차종 2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결함 시정)한다고 1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10년6월23일부터 9월24일까지 사이에 제작하여 (유)기흥모터스에서 수입한 할리데이비슨 FLSTC, FLSTF, FLSTF 등 3차종 27대이다.
이들 차량에서는 연료펌프 등을 제어하는 전자장치(BCM)에 수분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오작동을 일으켜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다음달 2일부터 (유)기흥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전기 제어장치(BCM)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리콜을 하기 전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유)기흥모터스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유)기흥모터스에 문의(031-283-8273)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