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진, 일일변호사 체험에 '즉결심판' 경험 고백, 무슨일?

입력 2011-02-2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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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비덩' 이정진이 즉결심판을 받은 적이 있다고 고백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정진은 지난 27일 방송된 KBS 2TV '해피선데이-남자의 자격 : 장래희망 편'(이하 남격)에서 어릴적 꿈인 변호사로 변신했다.

학창시절 생활기록부 장래희망란에 '변호사'라고 적혀있던 이정진은 "나도 기억 안나는 나의 꿈"이라며 변호사 일일 체험에 임했다.

이정진은 로펌을 향해 이동하던 도중 "즉결심판을 받아본 적 있다"고 털어놨다.

즉결심판이란 지방법원의 순회판사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사건에 대해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하는 심판절차다. 이정진은 당시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지 않아 즉결심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정진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벌금을 내고 마무리 됐다"며 당시를 회상하며 웃음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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