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무회의 의결
하동항이 무역항으로, 강구항은 연안항으로 지정된다.
국토해양부는 28일 경남 하동의 하동항과 경북 영덕의 강구항을 각각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무역항은 국민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출항하는 항이며, 연안항은 지역경제를 지원하고 주로 국내항 간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을 일컫는다.
하동항은 현재 하동화력발전소 운영을 위한 부두시설인데다 인근에 조성 중인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와 대송산업단지가 내년에 준공되면 각종 화물처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무역항 지정이 필요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하동항은 2009년 363척의 내·외항선이 입출항해 경남에서 마산항 다음으로 많은 1171만t의 화물을 처리했다.
하동항이 무역항이 되면서 지금까지 입출항 시 허가를 받아왔던 불편이 사라질 뿐 아니라 인근 산단에서 생산되는 화물 처리를 위한 여건 조성이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강구항은 울릉도까지 거리가 87마일로 다른 항로보다 짧아 이곳을 이용하는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고, 인근에 수산 식품 및 농공단지가 2013년에 준공됨에 따라 화물수요도 늘 것으로 예상돼 연안항 지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안항이 되면 어항에서 화물 및 여객수송 중심항으로 탈바꿈하게 돼 터미널과 각종 화물처리 시설 설립이 가능해져 물류비 절감과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개정안은 대통령 결재를 거쳐 내달 공포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