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선급금 15일 이내 지급 의무화

3년마다 건설사 등록기준 점검 부실사 퇴출 키로

앞으로 공사대금 현급지급시 선급금도 하도급업체에 15일 이내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또한, 건설업 등록기준 판단자료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치 등을 거쳐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사 선급금도 선급금 수령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그간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시 수급인은 기성금, 준공금을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선급금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었다.

또한 수급인이 하도급 공사의 준공.기성 통지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검사해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이는 결과를 통보받는 절차가 없어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부당특약)의 범위에 민원처리.현장관리비용 전가 등을 포함해 위임범위를 확대했다.

개정안은 부실.부적격 업체의 경우 시장에서 퇴출키로 했다. 이를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 상시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3년마다 등록기준에 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등록말소 처분토록 했다.

이와 관련, 주기적 허위보고로 인해 등록이 말소된 업체에 대한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기간을 1년 6개월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편법으로 처분명령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건설업자인 법인간의 합병도 신고대상으로 하고,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에는 합병이 불가하도록 제한했다.

처분 중이거나 처분 예정인 건설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후 업종을 반납해 처분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건설업 폐업신고와 재등록을 반복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 폐업신고 시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폐업 이전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를 명확화 했다.

이외에도 재하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조잡 시공에 대한 처벌의 연대책임 주체를 하수급인으로 규정하는 한편,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제재 대상을 처분사유를 야기한 자로 적시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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