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 혐의자 25명 검찰 고발
증권선물위원회는 허위사실 유포와 미공개 정보 활용을 통한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긴 25명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J사 주요주주인 A씨와 대표이사 B씨 등은 유상증자대금 110억원을 무단 인출해 차명으로 회사 주식을 취득해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허위 사업 계약 체결을 언론에 발표한 뒤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또 G사 대표 C씨등 5명은 차입금으로 비상장법인 J사를 인수하고 G사를 통해 우회 상장해 합병차익을 얻으려 G사 주식을 고가매수해 시세를 조작한 혐의다.
이 밖에 코스닥 상정법인 A사의 대표 D씨 등은 외부감사 과정에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고 자본잠식률이 50%를 넘을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로 고발됐다.
증선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는 주요주주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일반투자자의 매수를 유인한 부정거래 사건과 상장회사 임원이 동사의 타법인 인수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등이 포함돼 있다"며 "특정 종목의 주가와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에 노출돼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