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임시회의에서 자본시장법상 반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주)히스토스템 등 5사에 과징금 및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주)히스토스팀과 (주)셀런 및 (주)스톰이앤에프에 각 8830만원, 2570만원, 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반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주)부이에스에스티와 반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하고 반기보고서에 중요사항을 거짓기재한 (주)다휘에게는 각각 증권 공모발행제한 3월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