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신생아 호흡장애 유발
식약청, 신생아 호흡장애 유발…안전성 서한 배포
임신 중 정신병약을 복용할 시 신생아 호흡장애 등을 불러 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임신 기간에 릴리의 정신분열증치료제 자이프렉사(성분명 올란자핀) 등 정신병약을 복용할 경우 신생아가 호흡장애 등 금단증상을 겪을 수 있다고 안전성 서한을 통해 밝혔다.
안전성 서한은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이 정신병약을 복용하면 신생아에게 부작용 위험이 증가한다는 주의사항을 정신병약 허가사항에 추가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정신병약은 올란자핀, 아리피프라졸, 클로르프로마진 등 정신병약 계열 19개 성분이다.
FDA는 최근까지 정신병약을 복용한 환자에게서 몸이 뻣뻣하게 굳는 추체외로 증상, 초조ㆍ떨림ㆍ호흡장애 등의 금단증상 등 69건의 부작용 사례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정신병약을 복용하는 기간에 임신할 의사가 있으면 의사에게 반드시 알리고 상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