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와 문학평론가들이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의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경실, 박상률 작가와 문학평론가 김이구, 박혜숙 씨 등 17명은 “문예학술저작권협회가 저작권 계약을 대행하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면서 불공정한 약관을 두고 작가 권리를 크게 침해하고 있다”고 24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작가들에 따르면 협회 운영 약관은 ‘위탁자(작가)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 및 장차 취득하는 저작권을 신탁계약서에 규정한 바에 따라 수탁자(협회)에게 신탁’하도록 하는 포괄적 신탁 조항을 두고 있다.
작가들은 이 약관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알리지 않고도 동일저작물에 대한 중복 출판을 마음대로 허락할 수 있다”며 “최근 한 출판사는 협회와의 계약을 통해 중복 출간도 모자라 원작을 크게 훼손해 작가의 인격권과 원작을 읽을 독자의 권리까지 침해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작가들은“협회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 작가에게 탈퇴서를 보내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으며 저작권료의 15~2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탈퇴가 쉽지 않은 것은 이 협회가 작품을 재인용하는 것과 관련해 계약을 대행하는 유일한 단체이기 때문이라고 작가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