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인삼팽이버섯’ 8억5000만원어치나 팔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23일 팽이버섯에 인삼사포닌 성분이 함유됐다고 허위 판매한 주모(54)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결과 주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소재 농장에서 재배한 팽이버섯을 ‘인삼사포닌 성분이 함유된 팽이버섯’ 또는 ‘인삼팽이버섯’이라고 표시해 유명 할인마트 112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제품에는 인삼사포닌 함량이 1g당 1.87mg이라고 표시돼 있지만 식약청 조사 결과 사포닌은 검출되지 않았다.

가짜 인삼팽이버섯은 8만7000박스나 팔려 나갔으며 이는 8억5000만원어치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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