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셉틴', 조기유방암 환자에게 보험 혜택 제공

입력 2011-02-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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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로슈는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성분명: 트라스투주맙)에 대해 보험급여확대 적용 기간에서 제외된 조기유방암 환자들 중 지난해 10월1일 이전에 항암치료를 끝낸 환자들에게 한시적 보험 혜택이 적용 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심의 결과에 따르면 '허셉틴'의 림프절 음성 조기 유방암 환자에 대한 보험적용이 2010년 10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기간에서 제외됐던 환자들이 추가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보험적용 혜택은 종양크기가 1cm를 초과하는 림프절 음성 유방암 환자들 중 항암치료를 끝낸 후 6개월 이내에 '허셉틴'을 처음 투여하는 경우 해당된다.

보험급여 혜택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해당병원에 최종 항암치료 완료 일자를 문의 후, 현 보험인정기준에 해당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 로슈 관계자는 "'허셉틴'에 대한 한시적 보험혜택 적용을 통해 환자들이 총 투약비용의 95%를 보험급여로 받을 수 있게 돼 그동안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유방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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