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한의치료기술과 한약처방을 개발해 한의약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1년도 한의약 선도기술 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 신규지원과제를 공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다음은 한의약 선도 기술개발 지원과제 공모 내용.
△한약제제 개발
- 비임상시험 : 과제당 연간 3억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 임상시험 : 과제당 연간 5억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한방의료기기 개발
- 유효성·안전성심사 제외 대상 : 과제당 연간 3억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 유효성·안전성심사 대상 : 과제당 연간 3억원 이내, 3년(2+1)이내 지원
△한의약 임상연구
- 임상연구 계획단계 : 과제당 2천만원 이내, 1년 이내 지원
- 임상연구 실시단계 : 과제당 연간 1억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지원과제에 대한 연구계획서는 오는 4월 8일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R&D사업진흥본부)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