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멸치서 ‘못’ 발견…식약청, 원인조사 중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못 이물은 지난 2월 6일 경기 용인시에 사는 소비자가 마른 멸치를 호도, 아몬드 등과 함께 조리 후 섭취하던 중 입안에서 발견해 신고됐다.
정확한 혼입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입업체로부터 해당제품의 포장 환경, 금속성 이물 제거 시스템 설치 여부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 중에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서울 송파구 소재 ‘HD 코퍼레이션’ 업체가 수입한 마른멸치로서 수입량이 1만4000kg(1.5kg, 9334박스), 유통기한은 2012년 11월 9일까지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하고, 해당 제품(베트남 산) 생산업체가 판매한 마른 멸치에 대한 이물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