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심야시간에 게임 이용을 할 수 없는 ‘셧다운제’가 도입될 경우 실시간으로 게임물을 제공하는 포털이나 일부 언론사 홈페이지도 규제 대상이 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해 말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전격 합의해 마련된 청소년보호법(이하 청보법) 개정안에는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포함돼 논란이 됐다.
18일 한국입법학회의 ‘청소년보호법 및 게임법 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에 따르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인터넷게임 제공자’라는 개념은 그 범위가 광범위해 모든 인터넷 사업자를 포괄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것. 결국 인터넷에 웹사이트를 열고 게임을 일부라도 서비스하는 모든 부가통신사업자가 청소년보호법의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온라인게임 사업자 뿐 아니라 포털사인 NHN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 등의 게임 카테고리와 MBC, KBS, SBS, 스포츠조선, 스포츠동아, 일간스포츠, 조인스msn 등 언론사의 웹사이트도 자정이 넘으면 16세 미만 청소년의 접속을 차단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기정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여가부와 합의안을 내놓은 것이지만 셧다운제 적용범위를 축소시키는 예외조항을 넣어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털 업계 관계자는 “아직 규제 대상이 되는 게임의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고 최종 논의가 남아있기에 대책 마련을 위해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