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등 교통약자도 방문지역의 장애인콜택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1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국토부는 타 지역 거주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도 방문지역의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거주 여부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약자는 1·2급 장애인 및 65세이상으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자,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자 등으로 규정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02-2110-8687)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