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판결에 대한 논평 내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최근 불거진 담배소송에 관련해 논평을 내놓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5일 폐암 환자와 가족들이 흡연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라며 담배인삼공사(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KT&G가 니코틴 함량을 조작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흡연과 폐암 사이의 역학적, 개별적 인과관계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흡연과 폐암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지난 2007년 1심 판결을 내린 것에서 한 발 나아가 흡연과 폐암 사이의 역학적,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했다는 점에 대해 의협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흡연과 폐암과의 인과관계는 의학계에서 오랜 연구와 임상을 통해 과학적으로 밝혀낸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1심에서는 폐암이 흡연에 따른 결과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KT&G로 하여금, 치료기관 설립 지원, 금연운동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한 재판부의 권고안 또한 주목할 만하다고 이 단체는 전했다.
흡연은 중요한 건강위험요인으로 심혈관질환, 폐질환 및 각종 암질환 등 심각한 질병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액이 2조원을 뛰어넘고 총 사회경제적 비용은 10조원 이상에 달하고 있다.
의협은 이번 담배소송을 계기로 흡연과 각종 질병과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의학정보가 국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뿌리내릴 수 있길 바라며 정부 차원에서 담배회사의 책임과 관련한 조치, 금연 관련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 이행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협회는 그동안 금연 캠페인 활동과 함께 금연정책과 관련해 담뱃값 인상을 통한 가격정책과 경고 그림 삽입, 금연구역 확대 설정과 같은 비가격정책을 제안하는 등 흡연율 감소를 위한 노력을 펼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