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게임’ 여전히 성행...게임장 대거 적발

불법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가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행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박철 부장검사)는 서울 도심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수억대 이득을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39)씨 등 업주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서 돈을 받고 업주 행세를 한 '바지사장'과 종업원, 게임기 판매업자 등 16명도 구속ㆍ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이들이 챙긴 불법 수익 6억7000여만원을 전액 환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작년 6~12월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에서 바다이야기와 푸른바다, 젤리피쉬 등 사행성 게임을 갖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며 거액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해 게임장 입구에 강철과 콘크리트로 제작된 10㎝ 두께의 철문을 설치하는가 하면 단속됐을 때 바지사장을 내세워 대신 처벌을 받게 해 전형적인 범행 은폐 수법을 썼다.

바지사장은 일당 15만원에다 단속되면 조사받는 횟수당 200만~300만원씩 추가 지급받는 것은 물론 벌금형이나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는 별도의 대가를 약속받고 고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주는 단속이 되더라도 구속되지 않도록 전과가 없는 사람을 바지사장으로 고용했으며, 바지사장이 구속됐을 때 진짜 업주를 진술하지 못하도록 변호인을 선임해주거나 추가 대가를 보장해주는 방법을 썼다.

수사과정에서는 단속되기 2~3일전 영업장소의 임대차계약을 한 것처럼 위조된 계약서를 제출해 영업기간을 축소하고 수익을 감추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로구와 중구는 이동 인구가 많을뿐더러 인쇄ㆍ기계산업의 쇠퇴로 빈 상가들이 많이 생기면서 임대료가 저렴해 최근 사행장 게임장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게임기 50대 규모를 열면 통상 2천만~3천만원 정도의 초기 투자비로 충분하고 하루 200만원 이상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단속될 것을 알면서도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게임물등급위와 합동단속 체계 구축 ▲사행성 게임물의 등급분류 심사기준 강화 ▲게임장 임대업자 처벌 규정 신설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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