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현대건설 매각분쟁 항고 기각…“대응방안 검토”

입력 2011-02-1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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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자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낸 항고심에서도 패소했다. 현대그룹은 이에 “항고심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0부(재판장 김용덕 부장판사)는 15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낸 양해각서 해지 등 가처분 신청사건과 관련한 항고심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현대그룹은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으로부터 받은 1조752억원을 자기자금으로 기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대출에 의해 조달된 자금”이라고 규정하고 “자금의 출처를 충분히 해명하지 않은 만큼 현대그룹의 MOU는 해지하는 게 적법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양해각서에 의하면 현대그룹은 자금에 관해 의문이 있을 때 성실히 해명해야 하고 채무자들이 그런 해명이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현대그룹 측은 “공개입찰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아무런 법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항고심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현대그룹은 지난해 11월 현대건설 인수 입찰에서 5조5100억원을 써내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MOU까지 맺었으나 인수자금 중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으로부터의 1조2000억원의 출처에 의문이 제기, 현대건설 채권단이 MOU체결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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