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장애인과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교육기능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교통 사업자(여객자동차, 도시철도, 항공, 해운 등 운영 운행하거나 여객시설 설치·운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약자 이동시설 설치 등에 대한 교육기능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이양해 교통약자관련 교육 체계를 명확하게 하고, 교육계획부터 운영까지 일관성이 있도록 했다.
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정한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내용이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 수립된 경우에는 별도 지방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해 중복성을 줄이고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저상버스의 표준모델 개발을 촉진하고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표준모델 기준과 이를 고시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수립하는 교통약자 계획과 교통사업자 교육에 대해 연계성과 일관성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