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량의 수리비 및 부품 값을 조작한 외제차량 지정 정비업체 및 부품업체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과 전북 지방경찰청(외사과)는 14일 이 같은 방법으로 청구서류를 조작해 보험사로부터 163회에 걸쳐 8900만원 가량을 편취한 외제차량 지정 정비업체 및 부품업체 대표 등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입건된 피의자 김모씨는 외제차량(폭스바겐사) 전북지역 공시지정 정비 업체 및 부품업체를 운영하며 사고차량 수리시 교환하지도 않은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사진만 촬영했다.
또한 폭스바겐사가 제공한 수리비청구 시스템(ELSA)의 전산조작을 통해 부품값을 부풀린 청구서를 보험사에 제출했다.
이후 중고푸품을 사용한 후 새부품을 사용한 것처럼 수리비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 최근 2년간 대당 50만원(평균 수리비의 20% 내외) 정도의 수리비를 추가로 편취했다.
이에 금감원과 전북지방경찰청은 피의자가 편취한 보험금 8900만원은 전액 환수조치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수사기관과 공조해 정비업체의 과다·허위수리비 편취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며 “아울러 자동차 사고시 정비업체가 차량수리비를 부풀리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운전자나 보험사 직원은 보험범죄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