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고교평준화를 시·도에서 지정하려면 주민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이같은 내용의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교육감이 실시하는 지역’ 지정권을 시?도로 이양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고교평준화 지정 권한을 교과부에서 시·도로 이양하되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도로 했다.
개정안은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교육감이 실시하는 지역’으로 지정하기위해서는 도로·대중교통의 발달로 통학에 지장이 없는 지역, 중학교 졸업생수와 고등학교 입학정원이 균형을 이루는 지역, 해당지역 학생·학부모 등 지역주민이 3분의 2 이상 찬성을 조건으로 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교육감이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하기 전 타당성 조사, 공청회, 여론조사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타당성 조사를 할 경우 학교군 설정, 학생배정방법, 교육격차 해소계획, 비선호 학교 처리계획, 단위학교의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지원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시?도가 조례로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교육감이 실시하는 지역’ 을 정해 시행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