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시내 모텔과 여관 등 숙박업소 41곳의 음용수 수질을 검사한 결과 수질 오염도가 높거나 생수병을 다시 사용한 7곳의 업주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강남구 삼성동의 한 모텔은 방에 비치된 냉·온수기용 물통에 담긴 물에서 일반세균이 기준치의 47배(4700CFU/㎖)가 검출됐다.
특히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모텔은 재활용병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일반세균이 기준치의 110배(1만1000CFU/㎖)에 달했다.
특사경은 또 일반세균이 기준치의 3∼8배 가량 검출되는 등 수질이 먹는물 기준에 부적합한 19곳은 관할 구청에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
전체 적발 업소를 대상으로 수질 오염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정수기를 정기적으로 청소하지 않은 곳이 12개 업소, 냉·온수기 물통에 물을 장기간 보관한 곳이 10개 업소, 생수병을 재사용한 곳이 4개 업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