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는 가능"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세상한제와 관련 "(이 제도는)전셋값을 잡을 수 있느냐는 효용성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입법되면 집주인이 4년 계약으로 더 높은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박 실장은 1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전세대책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실장은 다만 "전세상한제 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법률제정권은 국회에 있다"며 "논의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