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발표
학교성과급이 도입돼 2012년도 개인간 성과급의 상하위간 격차가 커진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10일 ‘2011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확정·발표했다.
지침은 또 교원 성과급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당 수령하게 하거나 수령한 자는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학교성과급 제도는 올해부터 전체 교원 성과급 예산 10% 범위에서 도입된다.
지침은 기초생활수급 자녀수, 다문화가정 학생수 등 학교여건을 고려해 학업성취 향상도를 평가하고 여건이 열악한 학교도 전년도에 비해 성과가 높으면 학교성과급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학교성과급 평가기준은 교과부가 학교정보공시 자료만을 활용해 정한 공통지표와 시·도교육청에서 여건에 따라 정하도록 한 자율지표로 나뉜다.
학교성과급의 평가등급은 S(30%), A(40%), B(30%) 3등급으로 교원 1인당 지급액은 S 150%, A 100%, B 50%다.
교사의 경우 최고-최저 등급간 차등지급액은 지난해 98만1470원 수준(차등지급률 50% 적용시)에서 올해는 개인성과급 차등지급액 88만3330원과 학교성과급 차등지급액 28만8840원을 더한 117만2170원으로 전년대비 19.4%인 19만700원이 늘게 된다.
교과부는 올해부터는 성과상여금을 부당 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교육공무원은 성과급 지급 대상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같은 경우 성과상여금이 지급된 경우에도 다음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는 성과상여금을 근무실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과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해 재배분하거나 재배분 받는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