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를 통해 은행에 대출원리금을 갚을 경우 계좌잔액이 부족하더라도 부분상환이 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차원에서 대출원리금의 부분상환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출원리금을 자동이체할 경우 계좌잔액이 일부라도 부족하면 아예 대출원리금상환을 받지 않는 은행업계의 관행은 불필요하게 소비자의 부담을 늘리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대출원리금 상환액 100만원 가운데 1만원이 부족하면 은행들은 1만원이 아닌 100만원 전체를 연체금액으로 설정한 뒤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과해 왔다. 이는 필요 이상의 연체이자를 내야 할 뿐 아니라 고액연체자가 될 위험도 적지 않다는 게 금감원의 분석이다.
그러나 부족한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진다면 이처럼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은행에서 개설한 통장으로 대출원리금을 이체하거나, 한 통장에서 여러 은행의 대출원리금을 이체하는 경우처럼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면 조만간 제도개선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