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으로 젖소 살처분이 3만마리를 넘어서 유제품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돼 농림수산식품부는 기준 원유쿼터량을 한시적으로 늘린다. 젖소 개량 및 젖소 수입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10일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우유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 측은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구제역 발생으로 젖소 3만4000마리가 매몰됐으며 이상기후 등에 의한 생산성 저하로 올해 약 23만4000톤의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 고 밝혔다. 신선우유 공급은 문제 없으나 분유,치즈,아이스크림 등의 원료유 공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따라 농가별로 기준원유 쿼터량의 4~5% 초과분에 대해 2년동안 한시적으로 정상가격을 지급한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구제역 종결 후 호주와 뉴질랜드 등지에서 젖소 수입을 검토한다. 번식용 젖소는 매년 시장접근 물량으로 1067마리를 무관세로 도입할 수 있다.
유량을 늘리기 위해 평균 도태 젖소 기준 마리수를 2.9 마리의 새끼를 낳은 젖소에서 4마리 이상 낳은 젖소로 연장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젖소의 생애 주기를 연장시키면 체세포 등 유해물질이 원유에 포함되지만 살균처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먹는 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젖소개량, 축사시설현대화, 낙농단지 조성, 젖소육성우전문목장 조성 등 종합대책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