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조원철 부장판사)는 9일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이 촛불시위에 영향을 미쳤던 유력인사의 근황을 기획 취재한 보도와 관련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이 별도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는 김 전 장관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판결 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미국에 체류하면서 시판하는 햄버거를 사 먹은 행적을 두고 미국 소 자체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종전 주장과 배치된다고 보도한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국 소비자들이 주로 소비하는 20개월령 미만 쇠고기도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고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도 소비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선일보의 보도가 허위는 아니더라도 반론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며 김 전 장관이 별도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정정보도청구는 진실하지 못한 언론보도로 입은 피해에 대해 정정을 구하는 것이지만, 반론보도청구는 언론보도의 진실성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 탓에 피해를 입은 경우 그에 대한 반론을 게재해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이다.
김 전 장관은 조선일보가 작년 4월 "`65만명 광우병 사망'을 외치던 그가…올해 햄버거 먹으며 美여행"이라는 제목으로 내보낸 기사에 대해 `미국인들은 20개월령 이하의 고품질 신선육을 즐겨 찾는다는 취지의 햄버거 시식 발언을 왜곡해 보도했다'며 3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