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카드사의 카드 대출에 따른 충당금 적립비율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상품설계시 부가서비스 수익성 분석 등을 의무화키로 했다.
연 2회 진행됐던 카드회원 모집실태 현장 점검을 매분기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시장 건전 경쟁 유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카드대출의 예상손실률이 신용판매보다 높은 점을 감안, 카드대출의 충담금 적립기준을 높여 손실흡수 능력을 강화키로 했다.
또 카드 모집인이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거나 길거리 모집을 할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모집인의 불법행위를 알았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카드사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