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을 촉발하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겠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열린 열린 당정협의에서 “공정위 본연의 업무인 담합·시장구조개선 등 경쟁촉진시스템과 소비자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마련된 대중소기업동반성장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하도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은 제도와 법집행 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는 만큼 기업의 자율적인 인식전환을 토대로 새로운 문화가 정착되도록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도급법 개정안과 방문판매법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