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중고부품 적용대상 16종 확대

입력 2011-0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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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수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중고부품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고부품 적용대상은 기존 14종에서 16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8일 금융감독원은 정부로부터 안전 및 성능에 관한 품질인증을 부여받은 교류발전기, 등속조인트 등 2개 부품을 중고부품 적용대상에 포함해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2011년 1월 현재 고시된 교류발전기, 시동전동기, 등속조인트, 에어컨 컴프레서 등 4개 부품 중 2개에 대해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의 품질인증을 받아 추가로 적용한 것.

현재 관련법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상 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품질인증을 부여하는 재제조 부품을 지정·고시하고 있다. 재제조 부품은 백미러 등 단순한 외장부품과 달리 분해, 세척, 성능검사, 보수 등을 거쳐 재조립해 사용하는 기능성 부품을 말한다.

그동안 금감원은 중고부품 사용에 따른 소비자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적용대상을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과는 무관한 외관부품으로 제한해 왔다. 미러, 프론트 팬더, 본네트, 라디에이터 그릴, 프론트 도어 등 14종의 차량 외관 부품 등이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관부품 외에 정부의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부품도 포함하는 등 대상부품을 확대토록 유도할 예정"이라며 "상반기 중 로워 컨트롤 암, 쇽업소버 등 6개 부품을 추가로 고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부품조달업체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 가입 의무화, 1년 이상의 품질보증 제공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중고부품 활용사업 시범운용을 위한 리싸이클링업체 선정 공고가 실시되고 있다. 현재 서류심사 통과업체에 대한 현장심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업체를 결정한 후 약 4개월에 걸쳐 시범운용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각 보험사는 자체실정에 맞는 상품을 2월 이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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