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단기간내 입주가능한 소형·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올해 말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연리 2%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1.13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의 후속 조치다.
대상은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을 건설하는 업체로, 금리는 현재 연 3~6%에서 2%로 낮춰 제공한다.
대출한도도 대폭 늘린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대출금액 산정요건 중 주택가격대비 대출비율 10% 상향 조정(지역별 60~70% → 70~80%)해 대출가능액이 종전에 비해 50~60% 늘어나도록 했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당 지원액이 1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확대한다.
소규모 건설업체를 위해 대출자격요건도 완화 했다. 대출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기금대출을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기금대출을 받아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대출 상환)하고, 기금을 1순위로 근저당 설정하는 경우 기금대출을 허용한다.
아울러 사업실적이 없거나 1년이내 신설된 업체는 30세대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만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과 모든 준주택 건설시에도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만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규정도, 20세대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준주택 건설사업도 기금대출이 가능하도록 바뀐다.
이외에도,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 경우 건물이 준공되고 기금이 담보취득까지 마치면 토지소유자 이외의 업체는 공동사업주체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대출을 받으려면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등 관계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우리은행은 오는 10일부터 본점과 전국 각 지역 30개 지점에 전담영업점을 설치, 상담·대출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6개월에서 1년안에 입주가 가능한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 되면 도시서민층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