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안전서비스, 온라인거래 5만원 이상으로 확대

입력 2011-02-0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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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말부터 구매안전서비스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5만원 이상의 모든 상품에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공포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매안전서비스 적용범위가 7월말부터 상품가격 '10만원 이상'에서 '5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구매안전서비스는 사기성 거래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주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의 장치를 말한다. 소비자의 결제 대금을 거래가 완료될 때까지 중계업체가 맡아두는 '에스크로'가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에서 의류, 화장품 등 소액 생활 필수품의 거래비중이 커짐에 따라 소비자 피해상담건도 늘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9년 기준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의 소액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피해상담건은 전체 3143건에 20%(630건)를 차지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의 초기화면에서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의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걸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의 시행규칙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를 완료했으며, 오는 10일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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