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작년 부당노동행위 인정률 2.8% 불과

입력 2011-02-0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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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자들이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인정률이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들이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건수는 모두 2324건으로 전년의 1429건에 비해 62.6% 증가했다. 이 중 1807건은 심판이 종결됐고 517건은 진행 중이다.

노동위는 종결된 심판 중 51건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전부 인정'(35건)하거나 '일부 인정'(16건)해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2.8%에 그쳤다.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2006년 10.2%에서 2009년 7.5%로 떨어지는 등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반면 '기각'과 '각하'는 각각 835건과 297건에 달했다. 나머지는 '취하'(511건)나 '화해'(113건)로 심판이 종결됐다.

중노위는 "지난해 특정 노조에서 하나의 사건을 100개 넘게 쪼개 재심을 신청하는 등 통계에 거품이 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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