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시 소비자의 결제 안전을 보호해주는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의 적용 대상이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 이상 구매로 확대된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쇼핑몰 초기화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를 의무적으로 링크해야 한다.
6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인 에스크로 적용대상 확대는 지난달 28일 공포됐으며 시행규칙인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연결의무 부과는 오는 10일 공포 예정에 있다.
에스크로 적용대상 확대 및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연결의무 부과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므로 통신판매업자는 시행일까지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류,신발, 화장품, 잡화류 등 주로 10만원 미만 소액 생활필수품 위주의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5만원 이상 구매에 대해서도 에스크로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며 "이번 조치로 인해 학생, 서민층 등의 소액구매자의 거래안전이 강화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