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400억원대의 횡령ㆍ배임을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비자금 관리를 맡은 이 회장의 모친 이선애 태광산업 상무와 오용일 태광그룹 부회장, 진헌진 티브로드 전 대표 등 그룹 전ㆍ현 고위간부 6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13일 태광그룹 본사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검찰의 공개수사가 111일 만에 사실상 종결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은 계열사인 태광산업과 태광관광개발에서 무자료 거래와 회계 부정처리, 제품 빼돌리기, 임금 허위지급, 직원 피복비 착복 등 수법으로 회삿돈 53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계열사가 보유한 한국도서보급㈜ 주식과 골프연습장을 사주 측에 헐값으로 팔게 하고, 이 회장이 소유한 골프장 건설업체를 지원하고자 무담보 대출을 지시해 그룹 측에 모두 약 955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차명계좌 7천여개와 임직원 명의의 주식ㆍ부동산 등으로 비자금 4천400억여원을 관리했고, 이 돈 중 약 1천920억원을 세금 납부와 유상증자 대금 ㆍ보험료 지원 등 가족의 이익을 위해 쓴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국내 가입자 수 1위의 유선방송 계열사인 '티브로드'를 이용해 CJ미디어㈜의 '채널 배정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이 회사 주식 186만주를 받아 25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도 적발됐다.
검찰은 이 회장의 이런 비리는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징역 7∼11년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