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대상 대폭 확대
신한은행은 31일부터 대출 대상을 확대한 '신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대출은 만 20세 이상의 가구주 및 형제, 자매를 포함한 가구주의 가족, 소득이 있는 단독가구주가 이용할 수 있으며 그동안 전세대출에서 소외되던 1인 가구도 대출할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이지만 전세뿐만 아니라 최근 늘어나는 반전세 계약자도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대상 주택도 아파트에 국한하지 않고 빌라와 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택 등으로 확대했다.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최장 2년이다. 기준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융채, 코픽스 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코픽스 신규 취급액 기준시 28일 기준 연 4.63~5.83% 수준이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최대 80%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 금액 이내에서 최고 1억6600만원까지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더 안전하게 전세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권리관계 조사와 관련 보험 가입 혜택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대상 및 자격 기준이 크게 완화되고 계약갱신 시에도 신규와 동일한 한도가 적용된다"면서 "저렴한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이번 상품 출시를 통해 최근 전세값 급등으로 고민하는 많은 고객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