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저 검사’ 징역 2년6월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28일 사건청탁 대가로 승용차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정모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3514만원과 추징금 4614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전 부장에게 승용차를 준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된 건설업자 김모씨에겐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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