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희락 씨 구속 27일 결정

입력 2011-01-2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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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함바집 비리에 연루된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해 오는 27일 구속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청장은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건설공사 현장의 민원 해결,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유씨에게서 17차례에 걸쳐 1억8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검찰이 유씨의 비리를 내사하자 그에게 4천만원을 주면서 외국 도피를 권유한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은 보강수사에서 강 전 청장이 유씨에게서 받은 청탁과 금품 수수 사이에 대가성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추가 물증과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26일 강원랜드 건설담당 상무 백모씨와 직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함바 운영권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가 지난해 강원랜드 콘도 증축공사 현장의 함바 운영권을 따낸 정황을 포착, 백씨 등을 상대로 강원랜드 측에 청탁과 함께 금품이 오갔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강원랜드 측은 "강원랜드 공사 현장의 함바는 정선군 사북읍, 고안읍 주민들이 직접 운영한다. 회사나 시공사가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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