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 마힌드라, 쌍용차 인수 사실상 확정

입력 2011-01-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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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채권단 80%이상 동의...28일 변경회생계획안 통과 확실시

쌍용차 변경회생계획안에 국내외 CB채권단 다수가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도 마힌드라&마힌드라의 쌍용차 인수가 사실상 확정됐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28일로 예정된 채권단 및 주주가 참여하는 관계인 집회를 앞두고, 쌍용차 전환사채를 보유한 한국산업은행, 버클레이은행 등 국내외 CB채권단 80% 이상이 변경회생계획안 확정에 동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변경회생계획안이 통과되면 마힌드라는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인수, 쌍용차의 지분 70%를 확보하고 본격적인 경영정상화 절차를 밟게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관계인 집회는 채권단 및 주주의 변경회생계획안 동의 여부를 묻는 절차로 인도 마힌드라에 쌍용차를 매각하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단계다.

변경회생계획안이 법원의 승인을 받으려면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이 동의해야 한다. 앞서 회생채권의 45%를 보유한 상거래채권자(협력업체)들은 이미 수용의사를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2009년 12월, 회생계획안 인가 과정에서 해외CB채권단들이 채권액과 감자비율 등을 놓고 반대해 부결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관계인 집회결과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 CB채권단들이 변경회생계획안 인가에 80% 이상 동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마힌드라의 쌍용차 인수가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 인수합병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대다수의 채권자들이 쌍용차의 회생을 바라고 있는 만큼 이번 쌍용차의 변경회생계획안은 이변이 없는 한 통과가 확실하다”고 말했다.

인도 마힌드라&마힌드라그룹은 지난해 8월12일 쌍용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같은 달 23일 쌍용차와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지분 인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이어 11월23일 쌍용차와 5225억원에 본 계약을 체결했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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