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서비스협회,직업소개요금 일률책정해 3800만원 과징금

입력 2011-0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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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 사업자 단체인 전국고용서비스협회가 소개 요금과 회원 요금을 일괄적으로 정한 표를 사업자들에게 배포하고 이를 지키도록하는 불공정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3일 공정위는 이같은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벌인 전국고용서비스협회와 이 협회 산하 인천지회에 대해 각각 과징금 3800만원, 2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국고용서비스협회는 건설일용직 근로자·파출부·간병인에 대한 소개요금과 파출부·간병인에 대한 회원제 회비를 결정하고 이를 표로 만들어 구성사업자에게 배포하고 구인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식당, 가정, 공장 등 구인업체에 대해서는 파출부를 소개하지 못하게 구성사업자를 제한했다.

인천지회는 파출부 회원제 회비와 중소기업체 생산직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개요금을 결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해 준수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개 요금과 회원제 회비 등은 자율 결정 사항임에도 직업소개업자의 사업자단체가 일률적으로 책정해 유료직업소개업자간 경쟁이 제한됐다" 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유료직업소개사업자단체의 법위반행위와 관련해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린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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