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1-01-21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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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알은 "당사 명의의 당좌수표 3억원 1매가 신한은행에 지난 20일 지급 제시됐으나, 발행 권한이 없는 자가 임의로 발행일 및 금액란에 금액을 기재해 위변조 사고신고 처리를 했다"고 21일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