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감후 공시]삼성전자, 서울보증보험 등 6000억 배상 판결

입력 2011-01-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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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19일 서울보증보험 등이 제기한 약정금 등 청구소송에서 총 6000억원과 일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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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 등 삼성차 채권단 14개사는 삼성차 매각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라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 계열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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