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법로비' 청목회장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1-01-1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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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6부(김태철 부장검사)는 19일 여야 국회의원 38명에게 불법 후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회장 최모(55)씨에게 징역 2년, 사무총장 양모(55)씨와 서울지회장 김모(52)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강을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최씨 등의 결심공판에서 "(범행에) 악의는 없었겠지만 의원을 상대로 한 법률개정 로비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최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피고인들이 후원금을 건넬 당시 현행법 위반사실을 몰랐으며, 후원금을 받지 않은 의원들도 법 취지에 찬성해 법이 통과된 점 등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 등 청목회 간부 3명은 청원경찰의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청원경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2009년 국회 행정안전위 등 소속 여야 의원 38명에게 모두 3억83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최씨 등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3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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